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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뉴스] 구급차 이용 폭탄청구서 금지과다청구 금지법 내년 발효

최대 1100달러 저렴해질 듯

캘리포니아에서 앰뷸런스 차량 호출에 대한 과다청구가 금지된다. 


11월 9일 LA타임스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새로운 법(AB 716)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네트워크 소속(in-network) 앰뷸런스 이용료 이상의 청구는 금지된다고 보도했다. 이런 법을 발효한 주는 가주가 14번째다. 


지난해부터 발효된 연방법인 ‘노 서프라이즈 법(No Surprises Act)’에 따라 앰뷸런스 헬기 등에 대한 과다청구는 금지됐지만, 지상 앰뷸런스는 대상이 아니었다. 


현재 가주에서 지상 앰뷸런스 운영사는 4곳 중 3곳꼴로 보험사와 협약이 되지 않은 네트워크 비소속(out-of-network) 업체다. 이로 인해 가주에서 앰뷸런스를 탔을 때 통상 평균 비용은 1209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새 주법은 네트워크 비소속 앰뷸런스 운영사가 환자에게 네트워크 소속 앰뷸런스가 청구하는 금액 이상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무보험자에게도 청구액 한도를 제한해 과다청구를 막는다. 


신문은 새 법에 따라 시행 첫 해에만 가주 주민은 앰뷸런스 1회 이용시 1100달러 가까이 절약할 수 있고, 비응급 상황에 드는 비용은 800달러 이상 아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구급차 운영사나 수금대행업체가 최소 12개월 동안 신용평가기관에 환자를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금지한다. 


하지만 이 법은 연방정부가 규제하는 직장 건강보험의 일부 수혜자 600만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는 전문가들을 빌어 앰뷸런스 청구서를 받았다면 바로 지불하지 말고 보험사와 상의할 것을 권했다. 특히 청구액이 클수록 앰뷸런스 운영사는 조급하게 납부를 요구하지만, 오히려 청구액 인하를 요구하고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청구서 사본을 첨부해 신고하라고 부연했다. 


만약 보험사 측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응답을 받는 데 30일 이상 걸린다면 규제 당국인 건강관리국(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에 온라인(www.healthhelp.ca.gov) 또는 전화(888-466-2219)로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본인의 보험이 가주 보험국의 규제를 받고 있다면 당국의 온라인(www.insurance.ca.gov) 혹은 전화(800-927-4357)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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