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s 484B.250, 253, 257, 260, and 263 of the Nevada Revised Statutes (NRS) include the following rules for drivers approaching, stopped at, or traversing an intersection, road entrance, or merge:
예전에 고객이셨던 한 70 대이신 분이 사고를 당하시고 저희 파크 로펌을 또 방문 하셨다. 그 전에 도 비슷한 사고로 오셨는데 이번 사고도 그때처럼 교차로 내에서 충돌한 사고였다. 첫 번째 경우는 직진 차선에서 그린 라이트로 바뀌자 마자 출발하다가, 노란 불로 바뀔 때 들어온 상대 조수석 뒷문을 본인의 차 앞 부분으로 받은 사고였다. 다행이도 그 케이스는 잘 따라 주신 덕분에 잘 끝나서 적지 않은 보상금과 차 수리까지 잘 진행 됐다.
두 번째 경우의 사고도 거의 그전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에게 오시기 전에 클라이언트 혼자서 먼저 보험사에 클레임을 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과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 그제서야 로펌을 찾아오신 것이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상대방이 신호 위반이라는 걸로 쉽게 잘못을 인정 시켰지만, 교차로 진입에 관한 네바다 법 (Sections 484B.250, 253, 257, 260, and 263 of the Nevada Revised Statutes (NRS))을 보면 A vehicle approaching an intersection must yield the right of way to the one already in the intersection.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아무리 녹색 불이 켜졌어도 교차로 진입 전에 이미 들어와 있는 차를 먼저 빠져 나가게 양보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될줄 알았던 고객은 내 보험 회사가 상대를 물어줘야 한다는 말에 큰 실망을 하게 되었다.
보험 회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할 때 로펌의 도움없이 운좋게 가끔은 좋은 결과를 받아 내긴 하지만 대부분 내 보험 회사 나 상대 보험 회사를 상대로 로펌이나 변호사가 없이 상대하거나 싸우는 일은 무척 힘든 일이다.
더군다나 이 고객은 차가 낡은 차량이라 해서 상대방만 커버해주는 라이어 빌리티 보험만 가지고 있고 렌트도 없는 데다 오천 불 정도 가는 차를 캐쉬로 고치거나 버려야 하는 상황이다.
녹색불이켜진교차로를진입할땐내안전과재산을위해늘좌우를살피고혹시급하게마지막찰나에신호위반을하며들어오는차가있는지살피면서출발해야황당한사고를당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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