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 이상 당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 로펌을 찾는 경우 가 있다. 가끔 고객들이 “난 LA에서 30년, 라스베이거스에서 5년 살면서 사고도 많이 났지만 이렇게 많은 보상금을 받아 보긴 처음입니다” 라는 소리를 자주 듣곤 한다. 보통 대부분의 교통사고 보상금은 어느 로스쿨을 나왔냐는 학벌 이 중요한게 아니라, 자동차 파손 정도, 상해에 의한 치료 정도, 보험 한도 등 세 가지 주요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첫번째, 견적에 따라서 보통 작은 접촉 사고는 보상 액수가 낮은 게 통상적이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물리 치료를 받은 손님에게 적은 치료비만 주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는 보통 주차장에서 많이 발생하며 경찰을 불러도 사유지라 오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미비한 사고는 많이 아프지 않는 경우엔 차만 고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하지만 큰 사고로 인해 자동차 파손이 커서 견적이 많이 나왔거나 폐차가 된다면 상대 보험 회사가 보상금 액수를 결정하는데 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두번째, 상해에 의한 치료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교통사고가 아무리 크게 났어도 치료를 안 받으면 치료한 기록이 없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는 대부분 보상금을 줄 수가 없다. 또한 치료를 규칙적으로 안 하거나, 별로 안 아프다는 인상을 의사들이나 물리치료사에게 주면 그런 메디컬 기록들로 인해 보상금은 적어지게 마련이다. 무턱대고 보험회사만 믿지 말고 교통사고 후 응급실, 물리치료(Chiropractic), 통증 전문의(Pain doctor), 수술 닥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얼마전의 사례를 보면 세 사람이 함께 교통사고가 났는데, 두 사람은 인젝션 주사도 맞고 통증 전문 의사 &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수술 의사도 만나며 열심히 치료를 받은 9개월 후 보상금으로13만 달러씩 보상 받았다. 같이 타고 있던 다른 한 사람은 호텔에서 일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물리치료만 다닌 후 5천 달러만 보상금으로 받았다.
세번째, 앞서 말한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많이 자동차가 망가졌고 그리고 많이 부상 당했다해도 상대 자동차 보험 한도가 낮으면 모든 것이 그 한도에 맞춰서 나오게 된다. 네바다는 보통 25,000/50,000 달러가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제일 낮은 한도이다. 25,000 달러는 보상 받아야 할 사람이 한 사람일 경우 50,000 달러는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된다. 10명이라도 50,000달러라면 그 금액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낮은 보험 한도를 갖고 있고 또는 무보험인 운전자도 많기에 상대 보험 한도가 낮거나 보험이 없는 운전자를 대비해서 UM/UIM(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을 자기 보험에 추가하는 것과 더 높은 한도를 갖는 것을 추천한다. 앞서 말한 13만 달러씩 받은 고객은 동승한 운전자 UM/UIM에서 더 많은 비중의 보상금을 받았다. 미니멈 25,000/50,000 달러만 가지고 있으면 사고 시 보통 7천에서 만 달러 사이지만, 충분한 UM/UIM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를 평생 내고 남을 보상금을 받게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대편이 어떤 보험회사이고 어떤 성향의 담당자가 맡았는지, 자동차의 어떤 부위에 피해를 받았으며 내가 최근 5년 안에 사고로 인해 상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은 케이스가 얼마나 길어질 것과 보상금 액수를 결정하는 데 많은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잘 대처해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을 토대로 교통사고만 전문으로 하는 로펌을 먼저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민법은 이민 전문 로펌, 상법은 상법전문 로펌, 가정법은 가정법 전문 로펌이 체계적으로 잘하듯 교통사고 상해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 로펌에 내 케이스를 의뢰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파크 교통사고 상해 로펌 한정빈 사무장
( Parke Injury Law Fi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