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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박찬우 재정 칼럼] 2024년 변화된 은퇴연금 한도액 및 소득규정

IRS는 2023년도에 이어 2024년도에도 은퇴연금 플랜의 저축한도액을 상향조정했다. 이렇게 자주 한도액을 높이는 이유는 가파르게 오르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도록 하고, 수명연장에 따른 은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은퇴자들이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은퇴할 수 있도록 저축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다. 따라서 2024년에는 직장에서 저축할 수 있는401(k), 403(b), 457(b) plan, Thrift Savings Plan (TSP) 및 개인이 따로 저축할 수 있는 IRA 등의 불입한도액을 살펴보고 절세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퇴계좌 불입한도액 

직장플랜인 401(k), 403(b), 457(b), TSP를 통한 연금플랜에 저축하는 경우에는 불입 한도액이 $22,500 (2023년 기준)에서 $23,000로 증가되었다. 다만 50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Catch-up 추가 한도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7,500로 유지되어, 최대 저축가능액은 $30,500이다.


직장연금플랜이 아닌 개인저축용 Traditional IRA (통칭 IRA)의 불입가능 한도액은 $6,500 (2023년 기준)에서 $7,000로 상향되었으며, 50세 이상인 경우 Catch-up한도액은 여전히 $1,000로 유지되어, $8,000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Roth IRA 역시 불입 한도액은 IRA와 똑같이 적용되나, 당해 납부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공제 (Tax Deduct) 혜택이 아니라 인출시 세금을 매기지 않는 Tax Free의 혜택이 주어진다. 


SIMPLE IRA 의 경우에는 연간 $16,000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은 Catch-up 으로 $3,500을 더 저축할 수 있게 되었다. SEP IRA 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규모 사업주인 경우 활용이 적절한 플랜으로, 연간 납부한도는 2023년에는 $66,000, 2024년에는 $69,000까지 가능하지만, 이 금액은 당해연도 인컴의 25%를 초과해서 납부할 수는 없다.


직장플랜과 개인 IRA 공동 운용에 대한 규정

위에서 열거한 플랜에 불입하는 총 금액은 세금공제 대상이 된다. 그런데, 개인은퇴계좌인 IRA 와 직장은퇴플랜인 401(k), 403(b), 457(b) 의 두곳 모두에 저축하고자 할 경우라면, IRS는 이 둘을 함께 납입할 경우의 한도액을 단계별 소득(MAGI :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기준) 범위로 규제하고 있다. 


Single Tax payer의 경우, 직장은퇴플랜 가입시 IRA 가입에 대한 혜택은2023년 $73,000-$83,000에서 2024년 $77,000-$87,000로 증가했다. 즉, 소득이 $77,000 미만일 경우, IRA에 불입하는 모든 금액이 세금공제 되지만, $87,000 이상이면 공제 대상에서 벗어난다. 소득이 $77,000-$87,000 사이라면 단계적(Phase-out), 다시말해 부분공제가 가능하다. 


부부공동 세금보고시(Married Filing Jointly)에는 부부가 둘다 직장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작년 $116,000-$136,000에서 2024년 $123,000-$143,000로 증가했다. 따라서 부부의 합친 소득이 $123,000 미만이라면 부부 모두 IRA최대불입액까지 공제가 되지만, $143,000 이상이면 둘다 공제가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123,000-143,000 사이에 있다면 단계별로 공제가 가능하다. 


부부 둘중 한사람만 직장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범위가 $230,000-$240,000로 증가했다. 이전 범위는 $218,000-$228,000이었다. 따라서 부부합산 소득이 $230,000 미만이라면 Traditional IRA는 저축 및 공제 대상이지만, 부부합산 소득이 $240,000 이상이라면 세금공제 대상에서 벗어난다. 


참고로 Roth IRA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불입여부 및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싱글인 경우에는 $146,000-$161,000로 정해져 있다. 즉, 소득이$146,000미만일 경우 Roth IRA의 최대 금액까지 불입 가능하나, 소득이 $161,000이상이라면 Roth IRA불입은 불가능하다. 부부공동 보고일 경우에는 $230,000-$240,000으로 $240,000 이상이라면 Roth IRA 불입이 불가능하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게 주어지는 세이버 크레딧(Savers Credit)에 대한 혜택 기준도 기존보다 다소 증가했다. 싱글일 경우에는 소득이 기존 $36,500에서 $38,250으로 증가하여, $38,250 미만일 경우에는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공동보고일 경우에는 기존 $73,000에서 $76,500으로 증가하여, $76,500 미만인 경우에는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찬우 재정전문Allmerits Financial Group(Tel. 858-761-6133, Email. chanwoopark@allmerits.com, CA Lic. #0I0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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