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15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각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기한을 연장을 하기도 한다. 더욱더 신중히 생각하고 계획하여 더 여유 있는 세금 보고 준비와 함께 절세 혜택이 있는 은퇴연금을 이 기회에 마련해 보자.
▶절세 혜택 있는 개인은퇴플랜
개인 세금보고 양식 (Form 1040,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들이 있다. 그 중 은퇴연금 부분을 보면, 퀄리파이드 플랜에 납부한 금액을 기록하게 되는 항목들이 세금혜택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은퇴연금으로 IRA, SEP-IRA, SIMPLE-IRA, 401(k) 등이 해당되며 이 은퇴연금에 납입한 금액이 결국 세금을 낮춰주는 효과로 작용한다.
위 은퇴연금 항목 중에서 401(k)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기업 은퇴연금으로 직원의 페이롤에서 직접 납입되야 하며 1월1일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급여에서 납입된 총금액이 해당연도 납입액으로 보고하게 된다. 이런 규정 때문에 만약 전년도 401(k) 계좌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401(k)를 통한 절세혜택은 받을 수 없다. 2022년도 401(k) 개인 납입한도는 50세 미만일 경우 $20,500까지, 이상일 경우 캐치업까지 포함해서 $27,500 이다. 올해는 상향된 $22,500과 $30,000이다.
IRA, SEP, SIMPLE IRA에 납입한 금액도 401(k)에서처럼 동일한 세금혜택을 갖는다. 이들의 장점은 납입기한이 401(k)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인데, 은퇴연금에 납입할 수 있는 기한이 개인세금보고 마감일 이전까지로 적용된다. 때문에 전년도에 해당 플랜을 미처 납입하지 못했거나 은퇴연금 플랜을 셋업하지 못했더라도, 올해 연장된 개인세금보고 마감일 5월15일 이전까지 납부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안전하게 원금 보장되는 은퇴연금
세금혜택이 있는 퀄리파이드 플랜(Qualified plan: IRA, SEP,SIMPLE,401(k) 등)은 엄밀히 말하면 택스코드로 분류된 것이고, 실제 플랜운용은 다양한 금융 어카운트를 사용하게 된다. 이 중 개인은퇴연금 IRA계좌로 많이 활용되는 인덱스 어뉴이티(Fixed Index Annuity) 플랜의 장점을 이용해 볼 수 있다. IRA를 인덱스 어뉴이티로 셋업할 때 큰 장점 중 하나는, 납입한 원금이 주식시장의 위축이나 하락 시에도 손실없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이자지급 방식에 있어서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이런 원금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플랜 운용방식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어뉴이티가 IRA계좌로 운영될 때, 납입금에 적용되는 IRA공제혜택뿐 아니라 어뉴이티 플랜에서 제공되는 세금혜택도 있다. 어뉴이티 운용 시 받은 이자에 대해 해마다 세금을 떼지 않고 유예하는 방식을 통해 자산 증식에 더욱 유리한 작용을 한다. 이런 장점의 인덱스 어뉴이티는 원금보장과 포텐셜 이자방식을 통한 안전한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물론 플랜마다 정해진 계약기간을 지켜야 별도의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주의할 점이다. 최근엔 높아진 금리이자로 인해 5%대의 개런티 이자를 적용해 줘 큰 이목을 끌고 있는 3,5,7년 단기 확정이자 어뉴이티도 IRA로 활용할 수 있다.